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 부여군(군수 이용우)이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를 위한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가구(차상위계층)이면서 65세 이상 노인가구 또는 1~6등급의 등록장애인이 거주하는 가구 등이며, 80세 이상으로서 자립생활가능자와 1~2등급의 지체· 뇌병변·시각장애인은 우선 선정 대상자이다.
주택개보수 범위는 지붕개량, 도배장판, 창문, 화장실 보수, 고령자·장애인 편의시설 등이며, 주거약자가 활동하고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원 기준은 가구당 600만원으로 14가구에 총사업비 8천400만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특히 사업대상자 중 지붕이 슬레이트인 경우 부여군에서 추진 중인 슬레이트 처리사업과 연계하여 우선 지원하는 등 사업 효과를 극대화시킨다는 방침이다.
이번 사업은 오는 6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빠른 사업추진으로 주거약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도시건축과 김주희 주택팀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주거환경이 열악한 주거약자에게 주택개보수 지원으로 정주의욕을 고취시키고, 쾌적하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