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국민의당 중 어느 한 당이라도 빠질 경우 ‘야권 단일후보’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일 국민의당에 회신한 공문에서 “4월 13일 시행되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민주와 국민의당, 정의당이 후보 단일화에 합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야권 단일후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당이 지난달 29일 더민주와 정의당 연대 후보에게 ‘야권 단일후보’ 명칭을 쓰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선관위에 해석을 요청했디.
이는 인천지방법원이 ‘야권 단일후보 확정’이 적힌 현수막에 대한 ‘인쇄물 철거 및 사용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자, 선관위가 이를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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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안귀옥 국민의당 인천 남구을 후보는 김성진 정의당 후보가 더민주와의 단일화 이후 ‘야권 단일후보 확정’ 현수막을 걸자, 김 후보를 상대로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인천지법은 “이 표현은 유권자들에게 김 후보가 야권의 유일한 후보자로 오해하게 할 우려가 크다”며 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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