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공정 거래, MASTER를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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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4-03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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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혜림 기자= 금융감독원은 3일 2013∼2015년 발생한 596건의 불공정 거래 사건을 전수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M·A·S·T·E·R 등 6개의 알파벳으로 정리한 핵심 불공정거래 조장요인을 발표했다.

△머니(Money·사채 등 외부 자금 활용)= 사채 자금은 시세조종과 인수·합병(M&A) 가장납입 사건에 단골로 등장한다. 최근 3년간 적발된 시세조종 사건의 22%(35건), M&A 가장납입 사건의 35%(24건)에 사채 자금이 동원됐다.

△어카운트(Account·계좌)= 시세조종, 미공개 정보 이용, 부정 거래 등 3대 불공정 거래 사건에서 차명계좌를 이용한 사례가 202건으로 절반을 차지했다. 시세조종 사건에서 작전 세력은 주가 조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차명 계좌를 활용한다. 작전 세력에 단순히 계좌를 빌려주는 행위도 증권 범죄와 실명법 위반에 연루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최근 3년간 인터넷 카페, 메신저 등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투자를 권유한 불공정 거래 사례는 27건이었다. 개인들이 이런 정보를 받아 복사해 재전달해도 불공정 거래에 연루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트레이드(Trade·무분별한 투자)= 인터넷에서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받고 주도 세력의 이상 매매에 가담해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된 사례도 있다. 주가 조작꾼이 주변 투자자에게 원금이나 고수익 보장을 앞세워 적극 매수를 추천하는 것을 무작정 따라 고가 매수에 나섰다간 범죄에 연루될 수 있다.

△에듀케이션(Education·교육 필요)= 작년 7월부터 시세조종 목적이 없는 이상 매매나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도 시장질서 교란 행위로 처벌될 수 있어 개인 투자자들은 관련 법규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리피트(Repeat·반복 위반)= 불공정 거래 위반 전력자의 재가담 비율은 평균 30% 수준으로 집계됐다. 특히 최근 3년간 무자본 M&A 관련 부정 거래 사건(20건)에서 두 건 중 한 건은 전력자가 가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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