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구제를 받은 61세대 106명 중 60세대 105명은 부양의무자인 배우자와 사실상 이혼했으나 가족관계 공부가 정리되지 않았거나, 공부상 자녀로 등재돼 있으나, 전 남편의 자녀로 실질적으로 부양을 받지 못하고 부양을 기피 하는 등 가족관계 단절된 세대다.
또 올 1월 시행된 연간 2000만원 미만 발생 이자·배당소득 연계 적용에 있어 소명자료를 첨부 이의를 제기한 1세대 1명이다.
이번 심의를 통과한 61세대 106명의 수급자는 향후 부양을 받지 못하고 있는 공부상 부양의무자들과 관련해 발생되는 공적자료 적용을 받지 않음은 물론 그와 관련하여 발생될 보장비용 징수 제외자로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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