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성추행' 공군 중대장, 항소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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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4-06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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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병사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공군 중대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이원형 부장판사)는 이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공군 비행단 대위 이모(28)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앞서 경기도의 한 공군 비행단에서 근무하다 전역한 이씨는 2014년 10월부터 지난 7월 사이 부하들의 속옷을 벗기는 등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부하들과 술을 마시고 이들이 술에 취해 잠든 틈을 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또 지난해 3∼6월 잠든 부하들의 신체 부위를 수십차례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성폭력범죄 처벌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및 카메라 등 이용촬영), 군인 등 강제추행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중대장으로서 본분을 망각하고 범행을 저질러 성 군기를 극도로 문란하게 했고, 피해자 개인뿐 아니라 군대의 역량에 미치는 악영향도 심각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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