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승무원 업무 복귀한다..."불이익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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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4-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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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소현 기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사무장을 비행기에서 내리게 하면서 발생한 일명 ‘땅콩회항’ 사건 승무원들이 1년여 만에 업무에 복귀한다.

6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승무원 김도희씨는 3월 18일 무급 병휴직 기간이 끝나고, 사무장 박창진씨는 7일 산업재해에 따른 요양기간이 만료되면서 복귀 의사를 밝혔다.

대한항공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두 승무원들이 업무에 복귀하는 데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를 일축했다.

대한항공은 “현장에 복귀하는 두 승무원은 이전과 동일하게 다른 승무원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고 근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양호 회장도 지난해 1월 30일 ‘땅콩회항’ 두 번째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면서 “그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을 것을 법정에서 약속한다”며 “그룹의 대표이사로서 정상적인 근무를 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들 두 승무원은 서비스 안전교육을 받고 나서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업무에 투입될 예정이다.

2014년 12월 5일 조 전 부사장은 승무원 김씨의 마카다미아 서비스를 문제 삼아 여객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고 박 사무장을 내리게 했다.

박 사무장은 땅콩회항 사건 50여일 만에 업무에 복귀했지만, 5일만 일하고 다시 병가를 냈다. 그는 외상후 신경증, 적응장애, 불면증을 이유로 산업재해를 인정받고 요양기간을 두 차례 연장했다. 요양기간은 지난해 1월 29일부터 올해 4월 7일까지 총 435일이다.

승무원 김씨는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이유로 진단서를 내고 지난해 3월 18일까지 90일간 유급 병가를 사용하고 나서 올해 3월 18일까지 1년간 무급 병휴직 기간을 보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형사재판 도중 박 사무장과 김씨에 대해 합의금 명목으로 각각 1억원을 서울서부지법에 공탁했지만, 두 사람 모두 찾아가지 않고 뉴욕법원에 따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사건 당사자와 증인, 증거가 모두 한국에 있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해 12월 김씨 사건을, 올해 1월 박씨 사건을 차례로 각하했다.

김씨는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고, 박 사무장은 뉴욕주 항소법원에 항소의향서를 내고 정식 항소장은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박 사무장이 오는 8월 말까지 항소이유서를 내지 않으면 자동 취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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