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몰 해외판매 내역 관세청에 자동 수출신고 된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6-04-07 07:3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국내 주요 온라인 쇼핑몰의 해외판매 내역이 관세청 통관시스템에 자동 수출신고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내 주요 온라인 업체 10곳과 전자상거래(B2C) 수출신고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지마켓, 11번가(SK플래닛), 인터파크, 롯데닷컴, 위메프 등 10개사는 협약에 따라 전자상거래 수출신고를 자동화하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힘을 쏟기로 했다.

전자상거래는 소액 다품종으로 판매하는 거래 특성상 수출 신고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수출 신고에 건당 5분 내외가 소요되고 신고 대행시 수수료가 건당 1만원이다.

전자상거래 기업들은 수출기업으로서의 지원 혜택(관세환급 등)을 받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산업부와 온라인쇼핑 업계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해외 판매내역이 관세청 통관시스템(UNIPASS)에 자동으로 신고되는 시스템을 도입키로 했다.

수출신고 솔루션 업체인 한국무역정보통신은 온라인몰의 해외 판매내역이 관세청에 자동 신고되는 플랫폼을 개발한 바 있다.

업무협약을 맺은 10개사 중 위메프, 코리아센터닷컴은 이달 중 이 플랫폼을 적용하고 다른 업체들도 향후 도입키로 했다.

정대진 산업부 창의산업국장은 "기업이 수출기업으로서 혜택을 제대로 누릴 수 있도록 온라인쇼핑 업계가 수출신고 자동화를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한다"며 "정부도 수출신고 우수 온라인몰 및 판매자에 대한 정부포상(무역의 날), 정부 지원사업(해외마케팅 등) 우대 방안 등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