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항만 면세점의 면세담배 매출(2억2600만불)이 전년대비 14% 증가하였으며, 이는 2015년 초부터 시중 담뱃값이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면세담배에 대한 수요가 대폭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인천세관은 담배 값 인상 수년 전부터 국내외 시세차익을 노린 면세담배 밀수입이 증가할 것을 대비, ‘담배 밀수단속 전담반’을 사전 편성하는 등 단속을 강화해 왔으며 2014년에는 인천지검과 공조하여 면세담배 2900만갑(시가 664억원 상당)을 수출할 것처럼 신고한 면세담배 밀수 사상 최대 밀수조직 일당을 일망타진하였다.
공항·항만을 오가는 해외 여행자의 소량 밀수에도 적극 대응하여 2015년에는 담배밀수입 적발 건수가 449건으로 전년 대비 12배 증가하였고, 면세범위를 초과하여 반입한 담배 유치 건수도 2015년 4만2,536건으로 전년 대비 2.8배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선용품은 항해일수·선원수 등을 고려하여 엄격하게 적재허가(1인 1일 1갑)되고 있으며, 여행자 판매용 면세담배 역시 여행자수 및 최근 판매량 등을 감안하여 별도의 적재허가 절차를 거치고 있다
면세주류와 함께 면세담배 또한 선박별로 별도 누적관리하고 면세담배 재고관리 또한 정기 재고조사와 수시(불시) 재고조사로 나누어 적재시점부터 엄격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인천세관은 면세담배 불법유출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으로 인해 면세담배 사전유출 행위가 더 이상 쉽지 않게 됨에 따라 정상적인 해외여행자에 판매된 면세담배를 사후에 수집하는 대리반입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질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따라 면세담배 다량구매자, 빈번 입국 가이드에 대한 정보수집을 강화하는 한편, 담배 수집·유통지역을 추적하는 등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선용품 공급·판매업체에 대한 재고조사 등 사후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계획이다.
또한 선량한 여행자가 대리반입에 따른 관세법 위반 전과자로 처벌받지 않도록 여행사 및 여행자를 대상으로 사전 계도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세관 전광판, 지역방송 등을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대리반입 방지를 위한 홍보활동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