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장애연금 조건 완화… 4300명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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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4-22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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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DB]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국민연금 가입 중에 장애를 입은 경우 주어지는 장애연금의 수급 요건이 완화된다. 이에 따라 4300여명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13개 국민연금 장애유형 중 8개의 인정기준을 일부 개선하고 장애정도 결정 시기를 앞당기는 내용의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고시 일부개정안을 22일부터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선된 장애유형은 귀과 입, 팔다리, 척추, 심장, 혈액·조혈기, 복부·골반, 암 관련 장애다.

개정안을 보면 강직성척추염으로 인한 척추장애는 최고 등급이 장애 3급에서 2급으로 올라간다. 혈액암 치료를 위한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은 4급에서 3급으로 올라가며, 조혈모세포 이식의 경우 이식 후 1년 안에는 3급으로 인정된다.

전이암·재발암의 장애등급은 1등급씩 상향되고, 전이암이나 재발암이 발생한 경우 항암치료 여부와 상관없이 장애 3급이 주어진다.

장애연금 지급이 시작되는 질병·부상의 '완치일' 기준도 바뀐다. 지금까지 1개 질환으로 여러 장애가 발생했더라도 모든 장애가 인정되는 시점을 완치일로 정한 것과 달리 개정안은 장애별로 완치일을 각각 판단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후두전적출이나 장루(인공항문), 요루(인공요도)는 항암치료에 필요한 처치로 보고 별도의 완치일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앞으론 후두전적출은 '적출일'을, 장루·요루는 '수술일로부터 6개월 경과한 날'을 완치일로 정했다

장애심사 때 내야 하는 서류의 경우 장애 상태가 방사선 사진 등으로 명확하게 확인되면 '국민연금 장애소견서'를 생략할 수 있게 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으로 약 4300명의 국민연금 가입자가 장애연금의 새 수혜자가 되거나 인상된 장애연금액을 받을 것"이라며 "이에 따라 약 80억원의 장애연금이 추가로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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