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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특사경, 쇠고기 판매 위반업소 3개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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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4-2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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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통기한 경과, 원산지 거짓표시, 유통기한 미표시 등

[사진=대전시 특사경 제공]


아주경제 모석봉 기자 =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달 2~31일까지 한 달 동안쇠고기 판매 음식점 47개소를 암행 단속한 결과 위반업소 3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한 내용은 ▲ 쇠고기 유통기한 경과제품 1개소 ▲ 김치 원산지 거짓표시·식재료 유통기한 경과제품 1개소 ▲ 포장육 유통기한 미표시 1개소 등 총 3개소로 시는 이들 위반업소에 대해 검찰 송치 등 형사 처벌과 행정처분을 병행할 예정이다.

동구의 정육식당에서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쇠고기 포장육 11개를 냉장고에 보관했으며, 그 중에 유통기한이 짧게는 2일에서 길게는 136일까지 경과한 비위생적인 쇠고기를 진열판매하다 적발됐다.

또한, 서구의 쇠고기판매 음식점에서도 유통기한 경과한 식재료 3가지를 선반에 보관했고 그 중에 김가루는 유통기한이 2015년 7월11일까지로 253일 경과했고, 허니머스타드 드래싱-C는 2015년 8월 8일까지로 226일 경과했다.

또 통후추는 2016년 2월 4일까지로 50일 경과했으며 중국산 혼합 고춧가루를 사용한 김치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다 적발됐다.

이밖에도 서구의 정육식당에서 쇠고기 포장육에 대한 유통기한을 미 표시 판매하다 적발됐다.

이는 아직까지도 식육판매 음식점에서 영업자 준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므로 앞으로 외식산업에 대한 시민들의 건강한 식생활 유지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할 예정이다.

최태수 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국민안전을 위한‘4대 사회악’의 하나인 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축산물 판매업소, 식육 판매하는 음식점 등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시민들의 건강권 확보와 축산물 원산지 표시 정착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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