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서희건설 제공]
아주경제 김온유 기자 = 김팔수 서희건설 대표가 계열사에 불법으로 돈을 대여하고 보증을 선 혐의로 약식 기소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는 지난 25일 불법으로 계열사에 34억원 상당을 빌려주고 보증을 선 혐의로 건설업체 서희건설 법인과 김팔수 대표이사를 각각 벌금 500만원과 10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서희건설의 계열사인 유성티엔에스는 180억원 상당의 신용을 불법 공여한 혐의로 벌금 10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주주가 지배하는 회사에서 계열사에 돈을 빌려주거나 보증을 서는 것은 상법에 저촉되지만, 수사 전 대여자금 대부분이 이미 변제된 점 등을 고려해 약식기소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희건설이 납품단가 산정이나 공사대금 지급 과정에서 하도급업체에 횡포를 부렸다는 의혹에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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