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울산항만공사]
아주경제 정하균 기자 = 울산항만공사(UPA·사장 강종열)는 국민안전처로부터 울산항 마린센터 등 공공건축물 4개소에 대해 지진안전성 표시 인증을 획득했다고 27일 밝혔다.
국민안전처가 시행한 공공건축물 지진 안전성 표시제는 시민에게 안전한 건축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 지진 발생 시 공공건축물 이용자들의 안전 확보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된 제도이다.
울산항만공사는 지진 발생 시 지진 안전성 표시를 획득한 공공건축물을 대피지역으로 활용하는 등 시민들의 지진에 대한 대응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울산항만공사 관계자는 "올해 내진설계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추가로 내진설계가 반영돼야 할 건축물 중 내진설계가 반영돼 있지 않은 울산항 내 건축물(3개소)에 대해서도 내진성능평가를 시행, 내진보강 계획을 수립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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