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구조개혁] 정부, 신산업 육성·구조조정에 최고 수준 세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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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4-28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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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하방위험 대응을 위해 상반기 재정집행 규모를 275조원 이상 증액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정부가 신산업 육성과 구조조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세법상 최고수준으로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등 세제·예산·금융 등 전방위 지원 강화에 나선다.

1조원 규모의 신산업 육성 펀드를 조성하고, ICT융복합 및 문화·콘텐츠 분야에 정책자금을 80조원 투입한다.

구조조정에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검토하는 한편, 경기 하방위험 대응을 위해 상반기 재정집행 규모를 275조원 이상으로 늘린다.

부동산시장 활력유지를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나 총부채상환비율(DTI) 합리화 조치를 내년 7월까지로 연장한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27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4+1' 산업개혁 방안을 담은 '경제여건 평가 및 정책대응방향'을 발표했다. 
 

정부가 27일 발표한 '경제여건 평가 및 정책대응방향'에는 신산업 육성과 구조조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세법상 최고수준으로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등 세제·예산·금융 등 전방위 지원 강화가 핵심이다. 사진은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제공 = 기획재정부]


정부는 우선 '신산업 육성세제'를 신설해 사물인터넷(IoT)·에너지신산업·스마트카·바이오 등 분야에 대한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마련했다.

현행 신성장 연구개발(R&D) 투자에 적용되는 세액공제 혜택을 신산업 중심으로 개편하고, 세법상 최고수준인 30% 공제율을 적용한다. 신약개발 R&D 투자 세액공제 대상도 임상 1·2상에서 3상까지로 확대한다.

신산업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시 투자금액의 최대 10%를 세액공제해주는 제도를 신설한다. 외국인투자 세제지원 대상을 신산업 중심으로 개편하고, 감면범위도 확대한다.

일자리 창출과 연계된 세제혜택인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등의 서비스업 적용대상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대폭 확대하고, '문화콘텐츠 진흥세제'를 새로 만들어 영화·방송 등 콘텐츠 제작비의 최대 10%를 세액공제로 지원한다.

또 신약이나 인공지능(AI) 등 고위험 분야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정부가 함께 출자하는 1조원 규모의 '신산업 육성 펀드'를 조성한다.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의 잔여재원인 14조2000억원을 활용하고, 정책자금 총 80조원을 ICT 융복합이나 문화·콘텐츠 등 신성장 분야에 공급한다. 

구조조정을 뒷받침하는 세제·금융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과세 문제가 구조조정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분할합병시 과세이연 적용범위를 '모기업 주식 지급시'로 확대한다.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 양도시 과세특례 혜택을 신규자산 미취득시에도 적용하는 등 세제지원을 확대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 상반기 중앙·지방정부의 재정집행 목표를 당초 268조6000억원에서 275조2000억원으로 상향조정한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 대비 6조5000억원 가량 늘어난 것이다.

하반기에도 중앙정부 연간 집행률을 작년보다 높은 96.4% 수준으로 높이고, 공기업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독려하는 등 방식으로 상반기를 뛰어넘는 규모의 재정보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부동산시장 활력을 유지하기 위해 LTV·DTI 합리화조치를 내년 7월말까지로 연장하고, 디딤돌대출 지원 등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한 주택매매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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