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그룹 장애인 고용 '나몰라라'…고용률 고작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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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4-28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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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 민간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이 여전히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민간기업의 경우 장애인 근로자 고용률은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장애인 의무고용사업체 고용 현황(2105년 12월 기준)에 따르면 1000인 이상 기업의 고용율은 전년 대비 0.04%p 증가한 2.07%로 나타났다.

30대 그룹의 장애인 고용현황은 의무고용 사업체 전체 평균인 2.62%보다 낮은 1.92%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겨우 0.02%p 증가한 수치이다.

고용부 측은 “의무고용제도를 도입한 독일이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장애인 고용비율이 높아지는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독일 전체의 장애인 고용률(2013년 기준)은 4.7%이며, 1000이상 기업은 5% 이상을 기록했다.

국가・자치단체의 경우 장애인 공무원은 2만711명으로 장애인 고용률은 전년대비 0.15%p 상승한 2.8%를 기록했다.

또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장애인 근로자는 1만934명, 장애인 고용률은 2.93%로 조사됐다.

전체장애인 고율률도 더딘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2015년 12월 현재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 2만8218곳의 장애인 근로자는 16만4876명으로, 고용률은 2.62%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에 비해 0.08%p 상승한 수치지만 2011년 2.28%, 2012년 2.35%, 2013년 2.48%를 기록한데 이어 2014년과 지난해 각각 2.54%, 2.62%를 기록하며 줄곧 2%대에 머물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용현황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조한 기관을 대상으로 5개월 간 장애인 고용을 유도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고용이 저조한 기관의 명단을 내달 발표한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정으로 도입됐다. 이 법에 따라 국가·자치단체,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의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에게 일정비율 이상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의무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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