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헌재)가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 등 인천 지역구 국회의원 12명이 국민안전처·인사혁신처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내용의 고시를 무효로 해달라며 행정자치부 장관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했다고 28일 밝혔다.
헌재는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이 국회 내부가 아닌 다른 국가기관과의 대외적 관계에서는 침해될 수 없으므로 권한쟁의심판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선례에 따라 이렇게 결정했다.
헌재 관계자는 "청구인들이 국민안전처 등을 이전 제외 기관으로 명시할지에 관한 법률안을 심의하던 중 세종시 이전을 고시 했더라도 심의·표결권이 침해될 가능성은 없다"며 “작년 12월 의원직을 상실한 박상은 전 의원의 청구는 심판절차 종료를 선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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