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시 소속 6급 공무원 이모씨가 최근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에 윤장현 시장과 행정지원과 모 계장이 '인권을 침해했다'며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씨는 진정서에서 시 노조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에 가입하기 위해 조합원 투표총회를 진행한 3월 9일부터 4월 9일 사이에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사찰했다고 주장했다.
시는 전공노 가입을 주도했다며 행정자치부가 검찰 고발과 함께 징계를 요구한 간부 14명에 포함된 이씨의 증거자료로 이씨의 SNS 게시글을 검찰과 행자부, 시 감사위원회 등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진정서에서 "헌법에 보장된 사생활 중 '통신의 자유'와 양심실현의 자유를 침해받았다"고 밝혔다.
전공노 가입 여부를 묻는 투표장에 설치된 폐회로텔레비전(CCTV)을 '직원감시용'으로 이용했다는 내용도 인권위에 진정했다.
법률상 청사방호를 위한 용도로만 사용해야할 CCTV로 시 공무원들을 감시해 인격권과 사생활 자유를 침해했다는 것이다.
이씨는 "윤 시장은 전공노 가입을 위한 투표총회 기간 시청사 1층 '중앙통제소'에 행자부에서 파견된 직원 등을 무단으로 출입하게 해 시청사 모든 층에 있는 CCTV를 무단으로 열람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광주인권사무소 한 관계자는 "인권침해사건으로 접수된 상태여서 조만간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 공무원노조는 지난달 12일 전국 광역자치단체의 제1노조로는 처음으로 전국공무원노조에 공식 가입했다.
행자부는 법외노조인 전공노 가입은 '불법'이라며 전공노 가입 투표를 주도한 시 노조 간부 14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11명에 대해 중·경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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