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10일 '정운호 게이트'와 관련돼 최유정 변호사에 이어 홍만표 변호사가 검찰 조사를 받게 된 가운데, 전관예우(前官禮遇)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전관예우는 판사와 검사로 재직하다가 변호사로 갓 개업한 사람이 맡은 소송에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특혜로, 자리에서 물러난 선배 대신 자리를 맡은 후배가 일정기간 선배에게 예우해주는 관례를 말합니다. 관련기사①제2의 홍만표 막을 '전관예우 금지법' 검찰, '수임비리' 홍만표 변호사 징역 5년 구형 #전관예우 #최유정 변호사 #홍만표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