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범천 기자 = 최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보이스피싱의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 지면서 금융사기 피해예방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실정이다.
금융정보원에 따르면 최근 보이스피싱의 유형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의 절박한 심리를 악용해 좋은 조건으로 대출해주겠다고 접근하는 “대출빙자형”과 신용등급 상향조정, 연체이력 삭제 등 명목으로 돈만 입금 받고 잠적하는 “현금수취형” 등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또한 무작위 전화로 속지 않으면 욕설을 하는 등 범행도 날로 과감해지는 추세다.
강원지방 우정청(이하 강원우정청)에서는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대포통장 근절 정책, 지연인출제도 도입 등의 노력을 펼치고 있지만 이에 맞서 보이스피싱 수법도 날로 진화하고 있다면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강원우정청은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지난 3월 경찰청과 공동협약식을 체결하고 일선 경찰서와 112 신고 및 현장예방 검거체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노인층 대상 보이스피싱 예방 맞춤교육과 가두캠페인 전개, 우체국과 우편차량, 집배원 등을 통한 피해 예방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노력을 실시한 결과 지난 2015년부터 2016년 5월까지 강원지역 우체국에서 총 6건, 6천200만원에 달하는 보이스피싱의 피해를 예방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태의 강원지방우정청 청장은 “불법금융 근절을 위해서는 고객 스스로의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며 “출처가 불분명한 대출권유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면 반드시 우체국에 직접 문의해 줄것과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면 신중한 판단과 침착한 대응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