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경기도 광주시(시장 조억동)가 오는 24~26일까지를 「체납차량 합동 집중영치 주간」으로 정하고 체납차량 집중 영치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현장중심 체납징수 활동으로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자동차 관련 체납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해 실시된다.
광주시는 징수과를 비롯 체납차량 관련부서 전 직원이 참여해 새벽 6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강도 높은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단속대상은 자동차세 2회이상 체납,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원이상‧60일이상 체납된 차량이다.
시 관계자는 “번호판 영치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체납액을 미리 납부해 줄 것”을 강조하며, “올해 자동차세 전액을 1월 납부시 10%, 3월 납부 시 7.5%, 6월은 5%, 9월은 2.5% 공제된 세액으로 납부할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세액공제제도’ 도 적극 활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광주시는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출국금지, 범칙사건조사, 가택수사, 차량공매 등을 통해 지속적이고 강도 높은 행정재제를 통해 성실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는 환경을 조성하고, 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