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불법 광고물 특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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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5-23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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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하남시청]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하남시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시민통행과 교통안전을 방해하는 “불법 유동광고물” 특별단속에 나선다.

시는 특별단속반을 꾸려 내달 10일까지 3주간 주·야간으로 병행해 단속에 들어가며 단속에 앞서 시민들의 법질서 확립을 위한 홍보캠페인을 실시하고, 현수막 게시대 56개소와 벽보게시판 31개소를 활용하도록 당부했다.

정비대상은 신장·덕풍동 일원 중심가로변, 상가 밀집지역, 버스정류장, 학교주변 등에 설치돼 있는 현수막, 입간판, 음란성 전단지 등의 불법광고물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한편 시 관계자는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하고자 이번  특별 단속 기간에는 횡단보도, 신호등 등에 무단설치로 시민통행, 교통방해를 초래할 경우 과태료 부과와 함께 고발조치 등을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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