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상의, 기업활력제고법 활용방안 설명회 개최

아주경제 정하균 기자 = 울산상공회의소는 다음 달 2일 오후 2시, 울산상의 6층 2회의실에서 '기업활력제고법 활용방안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일명 원샷법으로 불리는 기업활력제고법은 정상적인 기업이 과잉공급 해소를 위해 자발적이고 선제적으로 사업재편을 추진할 경우, 상법, 공정거래법 등의 각종 규제와 세제문제 등을 한 번에 해결해줌으로써 신속하게 사업재편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3년 한시 특별법이다.

이번 설명회에선 산업통상자원부 담당사무관 및 활용지원단 전문 변호사 및 회계사가 강사로 나서 △원샷법의 이해와 대응방안 △사례를 통한 원샷법 활용방안 모색 △조세특례제한에 따른 세제혜택 및 분석 등 실시지침의 주요내용과 활용방안에 대해 강의할 예정이다.

관심 있는 기업체 임직원이면 누구나 오는 31일까지 접수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울산상의 홈페이지(ulsan.korcham.net) 참조 및 울산상의 경영향상팀(052-228-310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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