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 경기 의왕소방서 특별사법경찰관은 응급상황에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소방기본법 위반)로 박 모(54)씨를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소방서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5일 오후 10시께 의왕시 포일동 모주점 앞에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심한 욕설과 함께 주먹을 휘둘러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소방기본법은 화재진압이나 인명구조 및 구급활동을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을 폭행·협박하는 등 정당한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 서장은 구급서비스 공백 방지와 구급대원 보호를 위해 폭행방지 대응 매뉴얼 교육, 구급대원 폭행 증거 확보용 기록장비, 구급차량 폐쇄회로(CCTV)를 점검하는 등 폭행 피해 발생을 예방하고 있다.
또 형사소송법에 따라 관할 검사장이 지명하는 소방공무원이 특정한 직무의 범위 내에서 피의자 입건과 조사, 송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특별사법경찰관을 지정, 폭행피해 전담팀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안 서장은 "국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구급대원들에게 도민들의 격려와 성숙된 시민의식을 당부 드린다"며 "구급대원 폭행 행위에 대해 의왕소방서는 강력히 대응하고 사법처리를 강화하는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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