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결제원, 직원 4명 불법 주식거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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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6-19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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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은경 기자 =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한국예탁결제원 일부 직원들이 차명 계좌로 몰래 주식거래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검사보고서에 따르면 예탁결제원 직원 4명이 2004년부터 2015년 사이에 가족 명의 미신고 계좌로 주식 등 금융상품 거래를 하다가 적발됐다.

증권 거래 인프라 기관인 예탁결제원 임직원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주식 등 금융투자 상품을 거래할 때 반드시 자기 이름으로 된 계좌 하나만 회사에 등록하고 매매 내역을 분기별로 신고하게 돼 있다.

A부장은 2004년 12월부터 2015년 9월1일까지 11년 가까이 미신고 계좌를 이용해 최대 9900만원 투자 원금으로 거래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금감원이 2015년 8월 24일부터 자신의 직장에 대한 종합 검사에 착수했는데도 적발 직전까지 미신고 차명 계좌를 이용한 거래를 지속했다.

적발된 이들 가운데 가장 직급이 낮은 B대리는 2013년 7월부터 2015년 8월까지 2년 남짓한 기간에 258일에 걸쳐 최대 원금 2억6000만원을 굴렸다.

1년 평균 근무일이 주말, 공휴일을 빼고 260일가량인 점을 고려하면 하루 걸러 하루는 업무 시간에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 거래를 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C차장과 D차장은 각각 최대 투자원금 6800만원, 8600만원을 들고 각각 2011∼2015년, 2004∼2012년 차명 계좌로 거래하다 적발됐다.

이들 중 상당수는 금감원 조사 과정에서 투자계좌를 신고해야 하는 관련 규정을 알지 못했다고 발뺌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지난달 이번 사건을 심리하고 B대리, A부장, C차장, D차장에게 각각 2250만원, 2000만원, 620만원, 1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의결했다.

이들에 대한 제재안은 오는 22일 열릴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확정된다.

한편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작년 예탁결제원 직원의 평균 연봉은 1억491만원으로 부설 기관을 제외한 321개 공공기관 중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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