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하남시가 이달 28일까지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태풍·집중호우·강풍 등에 의한 옥외광고물 추락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이를 위해 노후된 간판이나 인구 밀집지역의 불법광고물에 대한 사전점검으로 하남시옥외광고협회와 합동점검에 나선다.
점검대상은 노후간판에 대한 안전점검과 인구밀집지역,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량이 빈번한 도로의 불법유동광고물(입간판, 현수막, 에어라이트 등)로 무허가 광고물은 현장철거와 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병행해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여름철 태풍.장마 등에 대비해 간판 등 옥외광고물의 철저한 점검으로 인명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계획”이라며 “광고주들의 옥외광고물 자가점검을 사전에 실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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