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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자 입주 가능한 ‘창업지원주택’ 공급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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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6-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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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자체 행복주택 사업의 경우 공급비율 시도지사가 탄력적 적용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국토교통부가 청년창업자가 입주할 수 있는 ‘창업지원주택’에 대한 공급근거가 마련했다. 또 행복주택 입주자의 청약통장 가입 기준을 모집공고일이 아닌 입주일로 변경했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달 2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창업지원주택 공급근거 마련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기준 개선 등이 포함됐다.

우선 국토부는 지난 4월 28일 발표한 창업지원주택을 본격 도입하기 위해 행복주택이나 기존 주택매입임대주택 가운데 창업인에게 우선 공급하는 방식을 마련했다.

창업지원주택 공급대상은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창업자와 지자체장이 지역전략산업 등의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창업자 및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해당 주택 입주자는 행복주택(산업단지형) 입주 시의 소득기준과 자산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국토부는 지자체가 시행하는 행복주택사업의 경우, 계층별 공급비율을 시·도지사가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해 지역별 수요에 맞는 행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청약통장 가입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입주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청약통장 가입을 입주자 모집공고일이 아닌 입주일 기준으로 변경하도록 했다.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본인 또는 배우자 중 1인만 청약통장 가입하면 청약을 허용하고 고령자는 청약통장 가입조건을 폐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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