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의원, 총장임명제청거부로부터 대학자율성 보장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안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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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6-27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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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장관은 3개월 이내 임용제청 여부 결정해야하고, 임용제청을 하지 않을 경우 사유 통보하도록 법 개정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교육부의 총장 임명제청 거부로부터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 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은 26일 대학이 추천한 대학의 장 후보자에 대하여 교육부장관이 3개월 이내에 임용제청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임용제청을 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를 해당 대학에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윤관석의원[1]


윤관석 의원은 “현재 국립대학 총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 해당 대학은 임기만료 30일 전까지 총장임용추천위원회를 통해 2인 이상의 총장 후보자를 선정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추천하고, 추천을 받은 교육부장관이 인사위원회 자문을 거쳐 최종 후보자를 정한 후 임용제청하면 대통령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새로운 총장을 임용하고 있다”며“ 그러나, 최근 국립대학의 총장 임용과정에서 교육부장관이 대학으로부터 추천받은 후보자에 대하여 임용제청을 하지 않고 제청 거부사유의 제시도 없이 새로운 후보자 추천을 요청하는 일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2년 가까이 총장 공석 상황이 발생하는 등 대학의 운영을 어렵게 하며 헌법이 보장하는 대학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며 법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윤 의원은 교육부의 임명제청 거부로 600일 넘게 총장이 공석인 곳 3개 대학이나 되는데 교육부는 아직도 총장임명제청사유를 밝히지도 않고 있다이로 인해 대학의 자율성은 물론 학생들의 교육권까지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교문위에 속하면서 교육부의 묻지마 총장임명제청거부에 대해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했었다“19대 국회에서 해결하지 못했으나, 20대국회에서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으로 총장임명제청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윤관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손혜원, 신경민, 안규백, 홍의락, 정성호, 이찬열, 신동근, 백혜련, 이재정, 송영길, 서영교 의원 12인이 공동 발의했다.

◆총장 공석기간 600일 이상 대학 현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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