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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서울시 관리 부실로 농약 기준치 초과 농산물 61t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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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6-28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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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주진 기자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의 관리 부실로 지난 3년간 농약 잔류기준치를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 61t이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 3월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및 농수산식품공사를 대상으로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런 문제점 등을 발견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고 28일 밝혔다.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는 2013년부터 올해 2월까지 모두 210차례 학교 급식용 농산물에 대한 안정성을 검사해 부적합 판정을 내렸고, 청상추 등 40종의 농산물 7천324㎏을 폐기했다.

그러나 부적합 판정을 받은 학교 급식용 농산물과 동일한 산지 출하자의 농산물 6만1천312㎏은 회수 및 폐기 조치를 하지 않아 그대로 시중에 유통됐다.

감사원은 "농산물이 도매시장에 반입된 지 2∼3일 뒤에 안전성 검사가 실시되면서 학교 급식용 농산물과 동일한 산지 출하자의 농산물은 이미 외부로 유통돼 폐기되지 못하는 등 사후 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또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로부터 농약 잔류기준치 초과 등의 이유로 출하제한 조치를 받은 출하자들이 2013년부터 올해 2월까지 출하제한 기간에 모두 191회에 걸쳐 7만8천927㎏의 농산물을 시중에 유통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이미 유통 중인 농산물도 판매경로 추적 등으로 회수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농산물 안전성 검사 건수를 확대하겠다고 답했다.

이 밖에 감사원은 서울 가락시장 하역노동조합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을 적극 추진해서 해당 조합원의 보호에 기여한 공적이 있다면서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유통본부 유통물류팀을 감사원장 표창 대상으로 선정했다.

감사원은 또 2013년 1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서울시 화장시설인 서울시립 승화원 및 서울추모공원의 사용요금 징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모두 278명이 사망 당일 서울시로 전입,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한 화장시설 이용료 감면요금을 적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사망 1년 이내 전입한 경우도 5천237명에 달했으며, 이 중 1천333명(25.5%)은 사망 7일 이내 서울시로 주소를 옮긴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 화장시설의 이용료는 사망자가 서울시민일 경우에는 9만원, 다른 지역 주민일 경우 1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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