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악의적 기업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히면 실손해를 넘어 '징벌적 배상'까지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1일 자신의 SNS를 통해 “돈벌자고 국민의 생명 안전 침해를 못하게 하는 방법..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글을 게제했다.
이 시장은 “반 사회적 기업들이 돈을 벌겠다고 국민의 목숨과 건강에 위해를 가하는 제품을 만들어 파는 경우가 빈번하지만 형사처벌은 정경유착으로 쉽지 않고, 실제 손해반 배상받는 민사배상은 비용과 시간에 비해 효과가 적다”고 비판했다.
이 시장은 “그러니 몇 명쯤 죽어도 최악의 경우 배상액 좀 집어주면 그만이다보니 반사회적 기업들의 악행과 국민피해는 더 늘어난다”고 지적하고, “그래서 악의적 기업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히면 실손해를 넘어 '징벌적 배상'까지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미 선진국들은 다 하는데 우리만 하지않으니 다국적 기업들이 다른 나라 피해자에겐 배상하면서 대한민국 피해자는 방치하는 해괴하고 창피한 일이 벌어진다”며 "악질기업행위에 대해선 수익액 전액은 물론 그 이상의 징벌적 배상을 시켜서 '악질기업행위로는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손실을 볼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숙지시켜야 악질행위 유인이 사라진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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