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 내부 법률검토 작업을 거쳐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서울지방경찰청에 요청했다.
삼성전자 측은 법률검토 결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시세 조정이 자본시장법 위반, 통신시설을 이용한 허위사실 유포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각각 해당한다고 보고 이 같은 내용의 수사의뢰 진정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의 요청은 수사의뢰 진정서 접수 형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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