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선 항공기 '음료수 반입 허용' 만족도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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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7-0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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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안검색 완료구역 내 구매 음료수 경우, 항공기내 반입 허용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모습. [사진=유대길 기자]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지난 4월부터 시행된 국제선 항공기 음료수 반입 허용 조치가 승객과 항공사 직원 모두에게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토교통부가 인천국제공항 국제선 승객과 항공사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65%가 음료수 반입 조치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앞서 국토부는 올 4월부터 국제선 승객이 보안검색 완료구역 내에서 구매한 뚜껑이 달린 차가운 음료수의 경우, 항공기내 반입을 허용하고 있다.

주류와 화장품 등 액체류 면세품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규격봉투에 담겨 있지 않아도 폭발물 성분이 없을 시에는 기내반입 금지물품에서 제외, 승객에게 돌려주고 있다.

그간 보안검색 완료구역 내에서 구매한 음료의 경우에도 국제선 액체류에 대한 엄격한 통제로 인해 기내반입이 불가해 승객이 불편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항공사 직원 역시 이를 안내하는 과정에서 승객과의 잦은 마찰로 고충이 있어왔다.

또 환승객 액체류 면세품에 대해서도 제도개선 전에는 고가의 주류·화장품 등을 월 100여건 가량 폐기하는 경우가 잦아, 승객이 항공기 탑승 대신 대체교통을 이용하는 불편이 따랐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승객이 불편을 느끼는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승객편의를 증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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