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을 발표했다.
전략안에 따르면 드론 사용 사업 범위는 사실상 모든 분야로 확대한다. 현재는 비료·농약 살포 등 농업, 사진촬영, 측량·탐사 등 국토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업만 가능하다. 앞으로는 '국민의 생명·재산 등 공공안전에 위해를 가할 우려'나 '보안·국방 등 국가이익에 위협을 가져올 수 있는 경우' 등이 아닌 분야라면 드론을 활용해 사업을 펼칠 수 있다. 드론 택배나 드론을 이용한 공연 등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비행승인과 기체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드론의 범위를 '자체 중량 12㎏ 이하'에서 '최대 이륙 중량 25㎏ 이하'로 확대하고 25㎏ 이하 소형 드론을 사용한 사업의 자본금 요건을 폐지했다.
아울러 정부는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선박·화물차 등 실시간 추적서비스, 해양 e-Navigation, 셔틀로봇 등 물류분야에 신기술을 확대적용할 수 있도록 R&D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O2O 배송, 직구·역직구 물류, 신선물류를 위한 인프라도 확대해 생산자와 소비자간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로 했다.
화물운송 제도도 재정비된다. 화물운송시장진입제도·업종체계 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자율주행트럭 등 신운송수단 상용화를 위해 해외안전기준을 충족하면 임시운행을 허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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