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서울 ‘운항증명(AOC)’ 발급…11일 김포~제주 첫 취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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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7-0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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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에어서울 제공]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국토교통부가 에어서울에 ‘운항증명(AOC)’을 발급했다.

국토교통부는 신생 저비용항공사(LCC)인 에어서울의 안전운항 능력에 대한 검증을 완료하고 국내·국제 항공운송사업을 위한 운항증명을 발급했다고 5일 밝혔다.

운항증명(AOC)은 항공사가 안전운항을 수행할 능력을 갖췄는지를 심사해 허가하는 제도다.

항공사는 사업면허를 받은 이후 조직과 인력, 시설 및 장비, 운항관리, 정비관리 및 종사자 훈련프로그램 등 제반 안전운항 능력에 대해 국토부의 서류 및 현장검사를 받아 국가기준에 합격해야 한다.

앞서 국토부는 올 2월 에어서울이 운항증명 검사를 신청함에 따라 15명의 전문감독관으로 전담팀을 구성, 약 5개월에 걸쳐 국가기준에 따라 평가를 진행하고 운항증명 발급을 최종 결정했다.

국토부는 이달 11일 김포~제주 노선에 취항 예정인 에어서울에 대해 전담감독관을 지정해 취항 후 1개월간 현장에서 안전운항 여부를 밀착 감독할 예정이다.

또 취항 후 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종합적인 잠재위험 점검을 실시, 운항증명 검사를 통해 확인된 안전운항 능력의 지속적인 유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신생 항공사에 대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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