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정보, 업체명과 제품명까지 확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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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7-05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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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 db]


아주경제 김온유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안전 사용을 위해 의약품 안전 정보를 확대 제공하겠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안전 사용을 위한 연령·노인·투여 기간 주의에 대한 의약품 적정사용(DUR) 정보 범위를 △제품명 △업체명 △모양과 성상 △의약품 분류(일반·전문) 등까지 늘려 '온라인 의약도서관'에 게시할 방침이다.

의약품 적정사용 정보란 함께 사용하면 안 되거나 주의해서 사용해야 하는 의약품 안전 사용 정보로, 기존에는 성분명만 명시됐었다.

'특정 연령대 금기'는 특정 연령에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하거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아 조제 등이 제한된 146개 성분에 관한 정보다.

또 '노인 주의'는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사용 시 주의가 필요한 20개 성분에 대해, '투여기간 주의'는 효능·효과, 용법·용량 등에서 투여기간을 정한 16개 성분에 대한 정보다.

오는 8월부터는 병용금기와 임산부 금기, 용량 주의 등 복용 관련 주의에 대한 의약품 적정사용 정보도 확대 공개하며, 희귀의약품 생산·수입실적, 의약품 부작용에 대한 정보도 개방한다.

한편 이번 의약품적정사용정보 확대는 의약품 안전정보의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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