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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부 이자 주겠다"···지인 등친 40대 女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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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7-05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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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창원 정하균 기자 = 창원 중부경찰서는 자신에게 투자하면 '월 3부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지인들로부터 13억 상당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김모씨(43·여)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9년 4월부터 지난해 6월 17일 사이 지인들로부터 '내가 식당 사장들에게 돈 놀이 해 돈을 많이 벌었다. 나에게 투자하면 월 3부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492회에 걸쳐 13억24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피해자들이 지정된 날짜에 투자금을 주지 않으면 허위 차용증을 보여 주며 '자신에게 받을 돈이 많이 있으니 믿고 투자하라'며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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