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베이징특파원 조용성 기자 = 중국 당국의 애플에 대한 파상공세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4월이래 중국 국가기관에 의한 3번째 악재가 터져나왔다.
중국 국무원산하 장관급 기구인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이하 광전총국) 산하의 영화위성채널제작센터가 애플을 상대로 베이징 하이뎬(海淀)법원에 고소장을 접수시켰다고 참고소식보가 5일 전했다.
제작센터는 애플이 자사가 제작한 영화 혈박적효(血搏敌枭)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혈박적효는 1994년 상영된 영화로, 중국인들이 과거 1920년~1930년대 일본인에 대해 맞서싸우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영화가 애플 앱스토어의 유쿠HD 어플 에 의해 무료로 배포되고 있다는 게 소송의 이유다. 유쿠HD는 유쿠가 애플에 매각한 동영상어플이다.
한편 중국 광전총국은 지난 4월 애플 아이북스 스토어와 아이튠즈 무비의 중국내 서비스를 중단할 것을 지시했다. 이는 중국정부가 온라인 콘텐츠 유통규제를 강화하면서 나온 조치였다.
이에 더해 지난달에는 베이징시 지식재산권국이 "애플이 실제로 중국의 중소 스마트폰 제조업체 바이리(伯利)의 스마트폰 설계를 도용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애플에 아이폰6와 아이폰6플러스 판매를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이같은 일련의 조치들은 스마트폰 가전 등의 분야에서 중국 토종기업이 급성장하자 중국 정부가 직접적으로 각종 정책수단을 활용해 자국 기업을 지원사격하기 위한 차원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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