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5일 케이퍼필름 측은 “지난 5월 27일 최종림 작가가 자신의 소설 ‘코리안 메모리즈’와 (주)케이퍼필름(이하 케이퍼필름)의 영화 ‘암살’의 저작권 분쟁에 대해 세계 지적재산 기구(이하 WIPO)에 조정 신청한 것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먼저 최종림이 조정 신청한 WIPO는 지적 재산권 관련 분쟁 발생 시 당사자들끼리의 화해, 합의를 목표로 쌍방 모두의 신청에 의해 진행되는 곳으로, 케이퍼필름은 해당 건으로 WIPO에 '조정' 절차를 신청하지 않을 것”이며 “영화 '암살'과 소설 '코리안 메모리즈'는 화해와 합의가 목적인 조정의 대상이 아니고, 일방적인 표절을 주장하고 있는 최종림에 대해 영화 '암살'의 지적재산권을 인정받아 명확한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케이퍼필름과 최종림은 두 차례의 재판을 통해 영화 ‘암살’과 소설 ‘코리안 메모리즈’는 유사성이 없다는 판결을 받았다. 최종림 작가가 지난해 8월 10일에 제기한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은 “영화와 소설의 내용이 유사하지 않다”는 결론으로 당시 8월 17일 기각된 바 있다.
이어 “최종림과 합의할 의사가 전혀 없다”며 “최종림은 현재 WIPO에 화해와 합의가 목적인 조정 절차를 신청한 후 대한민국 사법부의 판결은 잘못된 것이므로 세계적인 기구에게 판단을 맡기겠다고 하며 케이퍼필름이 이에 응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 한국 사법부의 판결이 났는데도 세계기구의 판단을 받겠다는 주장이 합당하지 않다고 소리 높였다.
케이퍼필름은 “더욱이 표절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그 어떤 근거도 없는 소설을 가지고 단지 역사적인 사실을 공통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을 빌미삼아 영화 '암살'을 표절이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며 창작자와 영화를 만든 모든 사람들에게 심각한 피해와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무분별하게 제기되는 표절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재판을 통해 사실을 밝힐 것이며, 최종림과는 그 어떤 합의도 하지 않을 것임을 명확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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