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관리단, “멸치 불법어업 방지를 위한 특별단속 실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6-07-05 15:0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단장 김평전)은 최근 서해안에 어린멸치자원이 발생됨에 따라 멸치자원 보호와 지역·업종간 어업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7일부터 7월말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매년 동 시기에는 멸치를 주로 포획하는 업종(안강망, 선망, 구획어업)들의 불법조업으로 지역 간·업종 간 분쟁 및 민원이 끊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멸치 치어 남획으로 자원이 고갈되어 세목망 사용 및 조업금지 등 금어기가 끝난 후 합법적으로 조업하는 어업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이번 특별단속에 있어 해상에서는 ▲세목망(모기장처럼 그물코가 촘촘한 그물)어구의 사용 금지기간(7.1~7.31까지) 위반, ▲조업금지기간 위반, ▲그물코 규격, ▲조업금지구역 침범, ▲연·근해 선망어선의 변형어구(기선권현망형태의 어구) 사용 등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지도·단속할 예정이며,육상에서는 수협 위판장 및 수산물 도매시장 등 유통경로를 중심으로 불법어획물 유통·판매 행위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해어업관리단은 관행화 되어있는 불법어업을 근절시키기 위해 어업인들에게 수산자원의 중요성과 수산관련 제도 등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여 어업인들의 의식구조를 개혁시켜 나감은 물론 육·해상 단속도 병행함으로써 근본적으로 불법어업을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