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동 시기에는 멸치를 주로 포획하는 업종(안강망, 선망, 구획어업)들의 불법조업으로 지역 간·업종 간 분쟁 및 민원이 끊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멸치 치어 남획으로 자원이 고갈되어 세목망 사용 및 조업금지 등 금어기가 끝난 후 합법적으로 조업하는 어업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이번 특별단속에 있어 해상에서는 ▲세목망(모기장처럼 그물코가 촘촘한 그물)어구의 사용 금지기간(7.1~7.31까지) 위반, ▲조업금지기간 위반, ▲그물코 규격, ▲조업금지구역 침범, ▲연·근해 선망어선의 변형어구(기선권현망형태의 어구) 사용 등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지도·단속할 예정이며,육상에서는 수협 위판장 및 수산물 도매시장 등 유통경로를 중심으로 불법어획물 유통·판매 행위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해어업관리단은 관행화 되어있는 불법어업을 근절시키기 위해 어업인들에게 수산자원의 중요성과 수산관련 제도 등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여 어업인들의 의식구조를 개혁시켜 나감은 물론 육·해상 단속도 병행함으로써 근본적으로 불법어업을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