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배 서해어업관리단 등 해수부 공무원 3명, '대한민국공무원상' 수상 영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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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승길 기자
입력 2018-04-1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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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대한민국공무원상'에서 녹조근정훈장 수상을 한 김형배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사무관. [사진 = 해양수산부]



김형배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사무관이 '대한민국공무원상'에서 녹조근정훈장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해수부는 '제4회 대한민국공무원상' 수상자로 김 사무관과 이성수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사무관(대통령표창), 홍성준 항만운영과 서기관(국무총리 표창) 등 3명이 김형배 사무관 등 해수부 직원이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인사혁신처가 주관하는 '대한민국공무원상'은 정부 주요시책 등을 추진함에 있어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민에게 봉사·헌신한 공무원을 포상하는 제도이다.

가장 영예로운 상인 녹조근정훈장을 받은 김 사무관은 28년간 어업지도단속 업무에 종사하며 조업질서 확립과 수산자원 보호에 크게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특히 지난해 4월 서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과장으로 부임한 이래 불법조업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불법조업 어선 543척을 나포․검거하는 성과를 거뒀다.

대통령표창을 수상한 이 사무관은 완도․보령에 어업정보통신국 신설을 위해 힘쓰는 등 어선안전 인프라 확충에 공헌했다. 또한 어선사고 예방대책을 수립·시행하고 관계기관과 함께 어선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연근해 어선 안전관리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

홍 서기관은 '항만보안 강화방안'을 마련해 외국인 선원 무단이탈 등을 막기 위한 관계기관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등 항만보안 사고 예방에 큰 역할을 했다.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해 온 우리부 직원들이 대한민국 공무원상을 수상함으로써 그 공로를 인정받게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우리 해수부 직원 모두는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 다하며, 국민을 위한 봉사자로서의 책무를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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