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 미래부 관리에 금품로비 정황 드러나… 검찰, 금융계좌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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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7-05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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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롯데홈쇼핑이 채널 재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담당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 공무원들에게 금품 로비를 한 정황이 드러났다.

5일 서울중앙지검은 롯데홈쇼핑이 지난해 4월 채널 재승인 과정에서 금품 로비를 위해 비자금을 조성한 단서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으로 신헌(62) 전 롯데쇼핑 대표를 비롯해 7명이 구속 기소됐고, 전·현직 상품기획자(MD) 3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롯데홈쇼핑은 2014년 주요 임직원들이 비리 혐의로 처벌받고도 일부 내용을 누락해 공정성 평가 항목에서 과락을 면했다. 이 과정에서 미래부 공무원들은 세부심사 항목과 배점 등이 기재된 대외비 문건을 롯데홈쇼핑에 유출했고 결격 사유가 있는 심사위원들이 재승인 심사에 참여한 사실도 확인됐다.

검찰은 당시 재승인 업무를 담당한 미래부 국장 등이 롯데 측으로부터 금품 로비를 받았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금융계좌 추적도 병행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미래부 국장 등 의혹에 연루된 당사자들을 불러 사실 관계를 확인할 것"이라며 "현재 롯데홈쇼핑 인허가 담당 공무원은 롯데 측으로부터 금품 로비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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