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는 급하게 응급진료를 받았지만 진료비를 지불하지 못 할 경우, 우선 국가에서 진료비를 대신 지불하고 추후 환자에게 상환 받는 제도다.
이에 따라 환자가 응급실 수납 창구에 요청하면, 의료기관 등이 응급진료 및 이송처치를 제공한다. 이후 비용을 받지 못했을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환자를 대신해 지불을 요청하게 된다.
다만 외래환자 및 단순 주취자 등 응급 증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와 다른 법령에 의해 응급의료비 전액을 지급받는 환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 관계자는 “진료비 문제로 응급의료를 거부하는 폐해를 없애고, 인간 생명의 존엄성 유지를 위해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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