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진욱 성폭행 혐의 고소녀 구속영장 기각...법원 "사유 인정 어려워"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배우 이진욱이 지난달 17일 오후 서울 강남구 개포동 수서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이날 이진욱은 "무고는 정말 큰 죄입니다. 조사 열심히 받고 오겠습니다."라고 짧은 인터뷰를 가진 뒤 경찰서로 향했다.[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배우 이진욱(35)씨를 무고한 혐의로 경찰의 구속영장이 신청된 30대 여성 A씨에 대해 법원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무고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A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맡은 한정석 영장전담판사는 지난 1일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에 의한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 등에 비춰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햇다.

앞서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28일 이씨를 성폭행했다고 고소장을 제출했던 A씨에게 무고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A씨는 지난달 12일 이씨 및 지인과 함께 저녁을 먹은 뒤 이씨가 자신의 집으로 찾아와 성폭행을 했다며 14일 경찰에 고소했다.

이에 대해 이씨는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면서 같은 달 16일 A씨를 상대로 무고혐의로 맞고소했다.

경찰은 17일 이씨를 소환조사했으며 A씨도 15일·21일·22일·23일·26일 등 5차례 조사했다.

A씨는 26일 5차 조사 때 이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종전의 주장을 뒤집고 '강제성이 없는 성관계'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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