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욱 성폭행 고소녀, 법원출두 포착…'무고'혐의 구속영장은 기각

[사진=배우 이진욱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던 여성 A씨가 서울 중앙법원에 출두 했다 | 연합뉴스 TV 영상 화면캡처 ]

아주경제 박영욱 기자 =배우 이진욱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던 여성 A씨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두했다.

2일 연합뉴스TV는 이진욱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던 3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TV가 공개한 영상 속에서 여성 A씨는 흰색 블라우스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 채 마스크를 하고 수갑을 찬 채 경찰과 함께 법원 안으로 이동하고 있다.

앞서 여성 A씨는 지난달 14일 이진욱에게 자신의 집에서 성폭행당했다며 그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성폭행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한 이진욱은 지난달 16일 여성 A 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이후 여성 A씨는 경찰 소환 조사에서 "이진욱과 성관계에 있어서 어떤 강제성도 없었다"고 경찰에 자백했고, 경찰은 여성 A씨가 4차례 조사 기간 동안 진술을 번복해 경찰은 지난달 28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지금까지 수집된 증거자료를 통해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를 가늠해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여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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