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어좌빨' 추미애 국회의원 원색적 비난 네티즌에 벌금형… 법원 "모욕죄 형사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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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8-03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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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국회의원을 원색적으로 비난한 네티즌에 벌금형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류호중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2)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김씨는 작년 4월 17일 스마트폰으로 극우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 '일베' 정치게시판에 접속, 추 의원 관련 기사의 댓글난에 욕설과 특정 지역을 비하하는 '홍어좌빨' 등의 내용이 담긴 글을 적었다.

당시 기사는 과거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해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불법자금 제공 장부에 야권 인사들이 포함됐다는 보도가 나오자 추 의원이 "소설 쓰지 말라"며 반발한 것이다.

법원 측은 "인터넷 기사에 댓글은 표현의 자유로 넓게 허용돼야 하지만, 욕설이나 인격 비하적 표현은 모욕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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