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는 작년 4월 17일 스마트폰으로 극우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 '일베' 정치게시판에 접속, 추 의원 관련 기사의 댓글난에 욕설과 특정 지역을 비하하는 '홍어좌빨' 등의 내용이 담긴 글을 적었다.
당시 기사는 과거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해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불법자금 제공 장부에 야권 인사들이 포함됐다는 보도가 나오자 추 의원이 "소설 쓰지 말라"며 반발한 것이다.
법원 측은 "인터넷 기사에 댓글은 표현의 자유로 넓게 허용돼야 하지만, 욕설이나 인격 비하적 표현은 모욕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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