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해수욕장·유원지·놀이공원·공항·항만·포구·휴게소·역·터미널·도서지역 등에 있는 식품접객업소 750개소가 대상이다. 점검에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포함한 민․관 합동점검반 21개 반, 53명이 투입된다.
주요 점검항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판매행위, ▲무등록 또는 무표시 제품 식품조리에 사용, ▲조리장의 위생적 유지·관리, ▲영업자 및 종사자의 건강진단 실시, ▲냉동·냉장 보관기준 준수, ▲손님에게 제공된 음식물 재사용 여부, ▲청소년 주류제공, ▲가격표 비치와 가격표대로 요금을 받는지 여부 등 영업자가 식품의 조리판매 시 안전 확보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이다.
인천시는 점검 결과 법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영업정지, 시설개수,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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