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폭염 대응 가축관리에 총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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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8-03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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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예방 현장기술 지원, 가축재해보험 가입 권유, 농가 피해접수 창구 운영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연일 무더운 날씨로 인해 닭․오리 등 가축이 폐사하는 등 폭염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축산농가의 주의을 당부했다.

인천시에는 소 613농가 2만4,416두, 돼지 64농가 4만1,039두, 닭 243농가 97만수 규모의 가축이 사육되고 있다.

인천시는 폭염피해 예방을 위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폭염대응 가축관리 요령과 작업 시 주의사항을 알리고, 가축질병 예방약품을 공급했다고 전했다.

또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축산 관련 종사자에게 폭염에 대비한 사양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소독방제차량을 이용해 축사에 살수작업을 지원하고 있다.

인천시는 폭염, 풍수해, 설해 등 각종 재해와 질병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하면 닭, 오리, 돼지는 축사면적, 가축 수, 보험료 등에 따라 싯가의 80~95%까지 보험금이 지급되고, 소는 80%까지 보험금이 지급된다.

전체 보험료 중 80%(국비 50%, 시비 15%, 군․구비 15%)는 예산으로 지원되며, 축산 농가는 20%만 부담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가축에서 발육 및 번식장애, 질병발생, 폐사 등이 발생하는 고온한계 온도가 젖소와 돼지는 27℃, 한․육우와 닭은 30℃인 점을 감안해, 그늘막 설치, 물 뿌리기, 적정 사육 마릿수 유지 등 여름철 사양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며, “인천시에서 제공한 폭염 대응 가축관리 요령과 농업인 행동요령을 활용해 폭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축산농가에서는 폭염피해가 발생할 경우 군․구 가축방역부서로 가축피해상황을 접수해야 하고,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한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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