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공운수권 배분 시 항공사 안전관리·투자 정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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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8-0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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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항공운수권 배분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국토교통부는 국제항공운수권 배분 시 항공사의 안전성 평가를 강화하고, 인천공항 환승기여도를 가점으로 부여하는 내용의 '국제항공운수권 배분규칙' 개정안을 오는 4일 입법 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지난 3월 발표한 '인천공항 경쟁력 강화 방안'과 4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한 '저비용항공사 안전 강화 대책'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안전성 평가 항목에 대한 점수편차를 확대해 안전관리가 부실한 항공사의 개선 노력을 유도하기로 했다. 현행 18점인 최저점을 10점으로 낮춰 최고점(30점)과의 편차를 12점에서 20점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특히 최근 증가하는 항공안전장애에 대응해 항공안전장애 건수를 별도 평가 항목으로 두고 배점도 늘린다. 항공사의 잠재 위험을 의미하는 항공안전장애는 현재 보안점검 시정명령 건수와 함께 평가되고 있다.

두 항목을 더해 총 5점인 배점을 항공안전장애 건수 5점, 보안점검 시정명령 건수 3점으로 분리해 채점한다.

항공사의 안전관리 노력과 투자 정도를 평가하는 정성평가 지표도 5점 만점으로 신설한다. 평가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항목별 객관적 판단근거를 제시하고, 임의 배점은 최소화하도록 했다.

이로써 한전성 평가 배점이 기존 30점에서 35점으로 커지게 된다.

또 인천공항 운항노선의 운수권 배분 시 환승객 증대를 위한 노력을 평가해 가점으로 부여한다. 정량 8점, 정성 2점을 더해 최대 10점까지 부여된다. 환승객 수송량과 성장률이 각 4점(정량)이며 환승객 증대 노력이 2점(정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운수권 배분규칙 개정을 통해 국민들의 안전한 항공여행과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항공사의 노력이 더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오는 10월께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 달 13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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