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컨테이너 화물(토시)속 담배포장상태[사진=관세청]
관세청은 9일 수출입 화물을 운반하는 컨테이너를 이용해 64억원 어치의 담배 141만 갑을 밀수출입한 3개 조직 8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관세법위반으로 적발돼 2명은 구속, 5명은 불구속 고발하고 나머지 1명은 지명수배됐다.
적발된 밀수조직의 범죄유형은 ▲컨테이너를 이용해 정상적으로 수출입하는 화물인 것처럼 위장, 국내에 물품을 반입한 후 보세운송 도중 바꿔치기하는 수법 ▲정상화물 중간에 담배를 숨기는 일명 '심지박기' 수법 ▲아랍에미리트에서 반입한 영국산 담배를 스페인으로 중계무역을 하는 것처럼 반송하면서 다른 품명으로 수출신고 하는 수법 등이다.

밀수담배 개봉모습(에쎄, 스페셜골드, 블랙)[사진=관세청]
컨테이너를 이용해 보세운송 도중 바꿔치기 한 밀수총책 조모 씨(53세, 구속), 담배 구입 및 선적책 김모 씨(34세, 불구속), 밀수전과 7범인 국내 통관책 김모 씨(57세, 구속), 국내 차량기사인 운반책 권모 씨(58세, 불구속) 4명은 2014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7차례에 걸쳐 담배를 밀수입했다.
또 말레이시아 거주 총책 M씨(나이 불상), 말레이시아 거주 통관 행동책 한국인 송모 씨(54세, 수배중), 한국 통관책 권모 씨(53세, 불구속)는 영국산 담배를 스페인에 밀수입하기 위해 우리나라로 반입한 물품을 제3국으로 수출하는 중계무역 방식을 이용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담뱃값 인상을 계기로 담배 밀수가 성행할 것을 예측하고, 전방위 단속을 펼쳐 올해 상반기까지 239건, 180만 갑, 시가 67억 원 상당을 적발했다"며 "현재 국산 수출담배 밀수입 등 약 23만5000갑, 시가 10억원 상당을 추가로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필리핀 등지로부터 수입되는 화물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국내 담배 제조사와 수출담배의 해외 유통경로에 대한 정보교류를 활성화할 것"이라며 "경찰과 공조해 시중 유통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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