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환경오염 행위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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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8-10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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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제공]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포천시(민천식 포천시장 권한대행)는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대기오염물질 발생사업장 주변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관련규정 제정 등의 제도적 방안을 강구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펴 나가기 위한 특별대책회의를 지난 9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민천식 포천시장 권한대행이 지난 8일 포천시 영중면과 영북면 소재 환경관련 주요시설의 심각한 환경오염행위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관련부서의 특단의 대책과 단속이 필요함을 직시한 후 개최하게 됐다.

이번 회의결과, 포천시는 앞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환경기피시설에 대해서 허가를 제한하고 관련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폐쇄명령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특히 기존 및 신규 악취발생 사업장은 시설의 지하화를 권고하고 운영 및 허가기준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며, 시에 자체단속권한이 없는 환경오염원 배출업체에 대한 단속권 확보 방안도 상급기관에 건의할 예정이다.

민천식 포천시장 권한대행은 이날 회의에서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평소 모든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행정철학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현장점검을 통해 주민과 소통하고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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