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스티아시아가 수입해 판매한 칠레산 키위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수입업체 에스티아시아가 수입해 판매한 칠레산 키위에서 기준치를 넘는 잔류농약이 검출돼 해당 제품을 회수·폐기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키위에는 농약 '이프로디온'이 허용 기준인 5.0㎎/㎏보다 많은 6.2㎎/㎏ 들어있었다.
회수 제품은 2016년 7월 21일에 수입된 것으로, 국내에 총 6만1200㎏이 들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식약청에 이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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