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올해부터 일반·기업택배 서비스 15개 등급으로 평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6-08-11 11: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시 최대 3.3점 가점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국토교통부는 택배서비스 평가기준 및 세부 평가항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물운송서비스(택배) 평가업무 지침'을 마련해 오는 12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택배서비스 평가는 택배업계 내 건전한 서비스 경쟁을 유도하고, 국민들이 서비스 품질이 높은 업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2014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에 제정되는 평가업무 지침은 2014~2015년 두 차례의 서비스 평가 결과와 전문가 자문 및 업계 의견 등을 반영해 만들어졌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며 우선 평가대상을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택배와 법인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택배로 구분한다.

평가항목도 달리 구성된다. 일반택배는 전문평가단이 모든 택배업체를 실제로 이용 후 택배사 간 서비스를 비교평가하는 것을 포함해 고객 불만 응대 수준, 피해 발생 시 처리 기간, 물품이 분실·파손되는 비율 등을 평가한다.

기업택배는 고객사 대상의 만족도 평가와 고객지원 정보시스템 구축 수준, 피해 발생 시 처리 기간, 물류 관련 인증 보유 현황, 물품이 분실·파손되는 비율 등을 평가항목으로 한다.

신선식품 배달, 앱 제공, 포장 서비스 등의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일반·기업택배 모두 최대 3.3점까지 가점이 주어진다.

평가 결과는 종합 평가점수에 따라 A++부터 E 까지 15개 등급으로 구분된다. 국토부는 평가 종료 이후 업체별 등급 공표와 함께 우수 사례 등을 발굴·전파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이번에 마련되는 평가기준을 반영해 평가하고, 그 결과는 12월 발표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비스 평가항목을 우선 공개해 택배사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개선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앞으로 택배서비스 평가 결과를 여러 정책방향에 활용해 국민행복 택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